전주지법, 계약금반환 추완항소 각하…소송진행상황 알아보지 않은 과실

기사입력:2022-01-11 10:38:55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오창민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5일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했다(2021ㅏ7477).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제2,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해 1심 법원의 소송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소송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판단, 피고의 추완항소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피고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제1심 법원(전주지법 남원지원 순창군법원 2021.5.70 선고 2020가소218)은 청구인용(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발송했고,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그 후 피고는 1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고, 제1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했고, 피고는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1심 법원은 지정된 제2회 변론기일을 원고게 고지한 후 피고에게 제2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했다. 피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했고 원고는 불출석했는데, 1심 법원은 제3회 변론기일을 지정해 고지 및 통지했다.

피고는 제3회 변론기일에 출석했고 원고는 불출석했는데, 제1심 법원은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2021.5.7.로 지정해 고지 및 통지했다.

1심 법원은 2021.5.11.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했는데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그 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해 2021.6.4. 송달의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자 피고는 법정 항소기간을 지나 2021.7.23.추완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외국에서 할 송달에 있어서는 2개월간)를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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