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사옥.(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이미지 확대보기공단에 따르면 첫해에는 공개모집에 참여한 시민 2198명이 ‘공익제보단’으로 활동하며 4만7007건의 공익제보가 이뤄졌다. 이후 지난해에는 4357명을 모집, 총 16만8283건의 공익신고를 이끌어냈다.
올해 공단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5000명 모집해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포상금의 기준을 위반된 관련법에 따라 일원화하고 제보단 활동이 배제되는 기준을 신설했다.
공단 관계자는 “기존에는 경고·과태료·범칙금 등 처분결과에 따라 금액에 차등을 뒀지만 올해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신호위반 등 6개 항목)은 4000원,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 가림 및 훼손)은 6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제보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경찰이나 공무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폭언·욕설을 하는 등 제도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