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 야경.(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2020고단6110) 피고인은 2020년 9월 27일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 음식 주문을 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같은 날 오후 10시 58경부터 다음날 0시 40분경까지 1시간 42분 동안 위 식당에 총 18회 전화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협박해 다른손님의 주문전화나 음식조리도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했다.
(2021고단427) 피고인은 2020년 12월 26일 오후 9시 4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빵을 구입하던 중 위 매장의 직원이 ‘결제를 도와드렸습니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니가 뭘 도와줬는데!’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계산대에 놓여있던 빵을 손으로 쳐서 피해자에게 맞게 하는 등 약 17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서울남부지법 조상민 판사는 2021년 5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원심(2심 2021노1275)인 서울남부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양형권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30일 1심판결을 직권 파기(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항소심서 허가)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저질러 이미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1심사건(2020고단6110)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다 다시 1심 사건(2021고단427)의 범행을 저지른 점. 진정취하서 내지 합의서(매니저와 직원이 추가로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 제출)가 제출된 점, 판시 공무집행방해죄(2021.6.28.집유 확정)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