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항소심은 원심판결들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고합106), 제2 원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1고단2547 )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압수된 흉기 등은 몰수했다.
피고인은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살인예비죄)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불을 놓을 당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양형부당(제1 원심, 제2원심) 주장과 함께 항소했다.
제1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을 간과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제2 원심은 직권으로 심신미약(단기 조현망상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을 인정했다. 항소심도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그것이 정의관념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친동생)에 대한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재차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예비, 특수재물손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의 경우 자칫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처벌필요성이 더욱높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그 피해를 변제하는 등의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적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살인예비의 고의를 부인하는 외에는 범행의 사실관계는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와 같은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었던 점,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