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1년 6월 10일 오전 10시 10분경 법정 대기실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피고인에게 수용자 입소 절차를 설명하는 울산구치소 소속 교위 B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같은 소속 교사 C에게 주먹을 쥐고 다가가며 “권총이 있으면 XXX 버린다”라고 말해 C를 위협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들의 수용자 계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주연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피고인이 2018년에도 자신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공무원의 가슴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