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지방변호사회)
이미지 확대보기양 기관의 상호 교류 협정은 인적교류, 교육 등에 관하여 협력체계를 구축, 양 기관의 교육과 인력개발, 연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용의 연구소장은 “이번 MOU 협정을 계기로 향후 양 기관이 다양한 주제를 비롯해 부산광역시의 현안 문제에 대한 학술행사를 개최하는 등 학계와 실무계의 발전을 견인할 생각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 기관 공동 주최로 개최된 정책 세미나는 “제4차 산업혁명과 자치법제의 방향”이라는 대주제에 대하여 김용의 교수(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장)를 좌장으로 발표가 이어졌다.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김무열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특히 조례평가에 있어 활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토론했고,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송영조 박사는 “자율운항선박과 규제 완화”라는 주제로 “발전되고 있는 자율운항선박 관련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발표를 했다.
최해영 변호사(법률사무소 엘앤씨 파트너스)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질서위반행위 단속 방안” 이라는 주제로 “질서위반행위 단속과 관련하여 민간의 참여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발표를 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원들과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토론회는 약 2시간여 동안의 열띤 토론으로 열기를 더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황주환 회장은 “이번 정책 세미나가 지방법제에 있어 지역 법조인 여러분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고, 지역 법조계와 학계의 협조체계 구축에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