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 전경(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피고는 2012.10.8.부터 2012. 10.10.사이에 원고들에게 '국가부담금 회수액 납부 통보'라는 공문들을 보내 피고에게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이에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국가부담금 중 일부(1, 2차)를 납부했다.
원고들은 2013.7.5.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해지요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구 사립학교법 제4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교육부장관의 일반적 지도·감독 권한에 교원임용계약의 해지요구 권한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원임용계약해지요구처분은 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위범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5978).
이에 교육부장관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2014누56637)은 교육부 장관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위 판결은 2015.3.31. 확정됐다.
피고는 2018년 1월경 원고들의 학교법인 재산을 압류한 다음 원고들에게 2018.1.31.까지 미납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원고 C는 지역주민 및 재건축관계인 등 다수가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일단 국가부담금을 전액 납부했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납부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미납금을 보면 원고 A는 31억 상당, 원고 B는 24억 상당, 원고 D는 13억 상당, 원고 E는 8300만 원 상당이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병원 근무 교원들과 관련해 피고에게 납부한 국가부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한편 원고 A, B, D,E의 피고에 대한 잔존 국가부담금 회수금 납부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했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국가부담금 회수금을 징수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2018가합514212)인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는 2019년 9월 19일 "피고는 원고들에게 1, 2차 납부일 기재날짜 다음날부터, 3차 납무일 기재 다음날부터 각각 2018.3.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5.31.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또 학교법인 A, B, D, E의 피고에 대한 미납금 기재 금전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원심(2심 2019나2047071)인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020년 5월 22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립학교 전임교원의 실질, 교원임용계약의 효력,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22638 판결은 관할 행정청이 해당 학교법인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교원운용실태를 시정하라는 감사결과처분요구가 적법하다는 것이므로, 교원에 대한 임용계약의 효력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원심은 이 사건 각 납부통지를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원심은 이 사건 국가부담금 납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국가부담금을 납부 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이득반환의무에서 악의의 수익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