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2심에서 추가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배임수재 범행과 동시에 각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중 허위의 양수금 채권임에도 가압류등기 미대응 부분은 유죄로 추가됐다. 일부 범인도피 부분도 2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다.
허위의 양수금 채권에 관한 소명시효 중단을 위해 재소(再訴)를 제기한 부분과 재소를 제기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채권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해한 공소사실(강제집행면탈)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또한 웅동학원 정교사 채용 응시자에게 문제지 등을 누설하고 2016년 1억 원, 2017년 8천 만원을 각 교부받은 부분(배임수재)은 1심과 2심서 무죄(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 유죄).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해, 원심(2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 배임수재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불가벌적 사후행위, 교사, 방조,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해서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에서 고의, 임무위배행위 및 재산상 손해, 근로기준법 제9조의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공소권남용,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