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승재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흔히 마약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법적으로 보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다르게 분류될 수 있는데, 이러한 마약류들은 원료나 투약 방법 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지게 된다. 가령 마약류관리법상 마약과 대마는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데,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필로폰은 대마와 달리 ‘마약’에 해당되고 그 위험성이나 원료 등에 따라 법적으로 달리 평가된다. 한편 환각증상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LSD 등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데, 결국 단순 투약의 경우 어떤 품목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마약류 범죄의 경우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처벌 수위가 중한 범죄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설령 클럽 등에서 자신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험할 수는 있지만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 정도의 설명을 듣고 투약을 하였다면 미필적 인식이 인정되어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만약 단순 미필적인 인식으로 투약 사실이 한 차례 정도에 그칠 경우 비교적 선처를 받을 수도 있으나, 이를 넘어 투약 횟수가 많고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가 다분히 고의적인 접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투약자의 경우라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될 위험성이 높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일반적인 고소, 고발 사건과는 달리 마약 사건의 경우 피의자 조사 전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거나 관련자들로부터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 이에 자신의 혐의를 막연히 부인하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과 원만히 소통하고 불필요한 혐의까지 추가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마약 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에 따라 기소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고 공적조서가 많이 활용되는 등 유사한 사안이라도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투약 사실이 없음에도 투약한 혐의를 받게 되거나, 단순 일회성 투약에 대하여 상습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안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대응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