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평소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일부러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수차례 항의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년 9월 8일 오전 3시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택배상자를 바닥에 세게 내려놓고 스피커를 사용해 소음을 들리게 하는 등 일부러 층간소음을 유발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약 5~10여 분간 수차례 주먹으로 내리쳐 현관문 외부가 움푹 파이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했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년 9월 13일 오후 7시경 아파트 지하 1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층간소음을 내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후 분이 풀리지 않자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가 흉기를 들고 지하주차장으로 다시 내려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놀라 도망치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살인미수)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를 넘어 살인의 고의까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로 선고해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협박을 유죄로 인정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