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소송은 3년 이내에 안하면 소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임대차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라” 기사입력:2021-12-22 10:13:16
엄정숙 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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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 “4년 전 건물주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권리금을 못 받았습니다. 사정 상 건물주를 상대로 바로 권리금소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소송해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권리금을 둘러싸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분쟁이 치열하다. 건물주로부터 권리금회수 방해를 받고도 바로 권리금반환소송을 하지 못하고 수년이 지난 경우까지 등장하면서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권리금소송이란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못 받게 된 세입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건물주의 방해를 받을 때 즉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대응해 권리금을 받아내는 경우와 달리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전문가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권리금소송을 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건물주로부터 권리금회수 방해를 받고도 수년이 지난 후에야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다.” 며 “상임법 제10조의4 제4항 에 따라 3년이 지난 경우는 권리금소송을 해도 패소한다.”고 말했다.

상임법 제10조의4 제4항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 받았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함으로서 3년 안에 소송을 할 것을 정하고 있다.

엄정숙 변호사는 “상가 세입자들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권리금을 받을 때 건물주로부터 방해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3년 안에 소송을 해야 권리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나기 전에 법률로 자신의 상황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권리금소송 관련 상담을 한 건수는 192건으로 집계됐다. 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8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위해선 기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건물주로부터 방해를 받아 권리금을 못 받게 되었음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

권리금을 내고 들어온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서는 물론이고, 건물주에게 신규세입자를 소개하며 주었던 이메일, 문자 메시지, SNS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이 입증자료로 쓰일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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