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코로나 손실보상 근거 확대 ‘방역패스 손실보상법’ 발의

기사입력:2021-12-21 19:34:55
우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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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었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뿐 아니라 인원제한, 시설 제한, 방역패스 적용 업종을 추가해 폭넓은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손실보상법 시행일인 2021년 7월 7일 이후부터 누적된 손실에 대한 보상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현행 손실보상법은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에 따른 방역당국의 조치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 근거가 마련돼있다. 하지만 손실보상 범위에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만을 포함시켰을 뿐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의 2에 의거한 인원, 면적제한과 지난주부터 적용한 ‘방역패스’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와 코로나의 급격한 확산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정부가 인원제한 업종을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법률상 근거는 없다. 또한 지난주부터 적용한 방역패스로 인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백신접종률이 낮은 청소년대가 주로 이용하는 PC방, 학원, 스터디카페 등도 매출감소가 예상되나 이를 대비하는 손실보상 근거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이재명 후보도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 발표회에서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손실을 사전에 보상하는 사전 손실보상제를 공약한 바 있다.

우원식 의원은 “코로나 확산세를 꺾기 위한 방역 조치의 필요성에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지만, 현장에서 방역조치를 실행하는데에 자영업자에게만 그 무게를 짊어지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또한 “국가가 나서서 폭넓은 보상으로 충분히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방역패스 손실보상제가 조금이나마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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