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발장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기재 유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5-09-26 06: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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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이유 경찰 고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기재, '개인정보 침해 고발장 작성 사건' )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5도6239 판결).

-피고인(40대)은 부산환경공단 S사업소 D팀에 근무하는 자이고 K는 위 사업소 H팀에 근무했던 자이다.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했다는 등의 이유로 K를 고발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4.경 부산환경공단에서 발송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완료 알림’을 통해 K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은 정보가 기재된 고발장을 작성해 2021. 1. 4.경 부산연제구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민원실에 K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K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행위는 부산환경공단 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K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형사사법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피고발인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위반의 고의가 없으며, 가사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부산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4고정466 판결)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위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인정되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발인은 부산환경공단에 근무 중이므로 이름만 기재하여도 추후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피고발인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긴급하다거나 다른 수단·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부산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노3774 판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발장에 K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발장에 K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발장에 기재한 D의 이 사건 개인정보는 부산환경공단이 피고인을 공람자로 지정한 통상적인 공문 열람 등을 통해 알게 된 것일 뿐이다.

고발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사법경찰관이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할 의무가 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피고인은 고발대상자의 처벌을 구하고자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 사건 개인정보는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고발대상자를 특정하고 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이다.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이 사건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또 그 확보가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발장에 이 사건 개인정보를 기재함으로 인해 K에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발장을 제출받은 수사기관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도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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