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하수관 교체중 하도급 배관공 사망…도급사 대표, 2심서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5-09-26 15:58:30
수원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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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법은 노후하수관 교체작업 공사 현장에서 배관공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도급사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사)는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체 대표인 A(54)씨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A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주는 그의 지시·감독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재해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위험성, 피해자와 가족이 받았을 고통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9월 3일 오후 1시 40분께 성남시 중원구에서 노후하수관 교체작업을 하던 70대 배관공 B씨가 굴착기 버킷(삽)과 철근콘크리트 배관 입구에 목이 협착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을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발주처와의 계약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공사 현장에 상주하게 하고 굴착기 작업 시 그 반경 내에 작업자들이 위치하지 않도록 하거나 전담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작업하게 하도록 지휘 및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는 하도급을 할 수 없음에도 A씨는 발주처 승낙 없이 이 사건 정비공사를 또 다른 상하수도 전문건설사인 C업체에 하도급을 준 혐의도 받는다.

한편, 사망한 B씨는 C업체가 고용한 배관공이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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