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역주행중인 차량 충격 BJ 벌금 700만 원

기사입력:2025-09-26 09:35:12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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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9월 11일, BJ인 피고인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시비를 거는 인터넷 TV 방송의 소재로 사용하고자 역주행중인 차량을 충격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인터넷방송 ‘○○TV’에서 BJ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7. 22. 새벽부터 ○○TV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시비를 거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5시 58분경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B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부산진구 C 앞 일방통행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도로를 역주행하는 피해자 F(72) 운전의 G 승용차를 발견하고서 그 진로를 막은 다음, 위 방송을 시청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X됐다, 여기 일방이다’, ‘햄들아(형들아) 시전(혼을 내줄까요)할까요, 시전할까요’라고 말하며 위 G 승용차를 향해 계속 전진했다.

계속해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도로 가장자리로 후진하는 위 G 승용차에 접근해 위험한 물건인 B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위 G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과 위 G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2)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G 승용차를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종 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징역 2년6월 선고받고 2023. 7. 15. 형 집행 종료]으로 인한 누범기간(3년 이내)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했을 뿐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차량의 속도 등에 비추어 충격이 크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의 신체적·재산적 피해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형사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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