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라임 금품수수 의혹' 민주 기동민·이수진·김영춘 의원, 1심에서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09-26 16:00:45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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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 등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은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김봉현의 진술과 수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김봉현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수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 후보였던 2016년 2∼4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500만원, 김 전 장관은 같은 해 3월 500만원, 전 예비후보 김씨는 그해 2월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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