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12월 15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어린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77).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8일 오후 4시 35분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한 시속 약 33km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하다가 도로로 들어오는 피해자 F(7·여)의 왼쪽다리 부분을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퇴부 경골 및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과실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최잭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오래 전에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쪽으로 뛰어 들어 사고가 난 것으로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어린이 보호구역서 제한속도 초과 어린 피해자 상해 50대 '집유'
기사입력:2021-12-18 12:18:1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26.29 | ▲4.93 |
코스닥 | 724.67 | ▼8.56 |
코스피200 | 350.53 | ▲1.37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699,000 | ▲184,000 |
비트코인캐시 | 565,000 | ▼500 |
이더리움 | 3,639,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080 | ▲30 |
리플 | 3,409 | ▲32 |
이오스 | 1,119 | ▼10 |
퀀텀 | 3,428 | ▲1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735,000 | ▲206,000 |
이더리움 | 3,637,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100 | ▲50 |
메탈 | 1,217 | ▲4 |
리스크 | 766 | ▲1 |
리플 | 3,407 | ▲29 |
에이다 | 1,100 | ▲3 |
스팀 | 215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750,000 | ▲180,000 |
비트코인캐시 | 567,000 | ▲500 |
이더리움 | 3,639,000 | ▲1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210 | ▲140 |
리플 | 3,411 | ▲35 |
퀀텀 | 3,404 | 0 |
이오타 | 31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