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어린이 보호구역서 제한속도 초과 어린 피해자 상해 50대 '집유'

기사입력:2021-12-18 12:18:19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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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12월 15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어린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77).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8일 오후 4시 35분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한 시속 약 33km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하다가 도로로 들어오는 피해자 F(7·여)의 왼쪽다리 부분을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퇴부 경골 및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과실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최잭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오래 전에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쪽으로 뛰어 들어 사고가 난 것으로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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