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에 재판 출석기일 연기, 집중심리 강화, 원격 영상 재판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한 교정시설 수용자의 법원 출석 최소화를 요청했다.
법정 출석 수용자 방역보호장구(KF-94마스크, 페이스 쉴드, 라텍스장갑 등) 착용 상태에 대한 재판장의 양해(인정신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 탈의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방역대응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교정시설은 3밀(밀집, 밀접, 밀폐) 시설로 특히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의 경우 2,000명 이상이 수용되어 있어 코로나19 차단에 매우 취약하며, 최근 홍성교도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특단의 방역 조치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