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사설 선물 거래 시스템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유도하여 거액의 돈을 가로챈 일당들이 경찰에 검거되었다. 해당 사건의 사기 규모는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고, 피해자도 만 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에서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선물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들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다른 공범들에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위 사례에서처럼 최근 유튜브나 각종 개인 방송들을 통한 해외선물거래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해외선물 투자를 권유하는 방송이나 광고 등은 대체로 자신들이 증권사와 연계된 HTS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금감원의 인허가를 얻은 정식 업체라는 점 등을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가뜩이나 최근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투자 열기가 높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될 경우 신중하게 알아보지 않고 무리하게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해외선물에 투자하였다가 거액을 날린 것으로 알려진 사례가 매우 많지만 아직까지 피해자들이 제대로 그 손해를 배상받은 경우는 매우 드물다.
선물 투자란 주식 등을 일정 시점에 사고파는 약정을 말하는데, 가격 변동에 따라 단기간에 큰 이익 또는 손실을 보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이에 국내에서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 당국이 정한 일정한 절차와 자격이 요구되나, 해외 선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 감독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불법 해외선물 업체들은 마치 자신들이 유명 증권사 선물 계좌와 연계하는 HTS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로 홍보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에 등록하지 않은 채로 HTS 등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판단되고, 실제로 유사한 사안들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경우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렌트 형식의 FX 마진거래와 유사하게 이용자들이 별다른 금융 지식 없이 단순히 등락에 따른 베팅을 하도록 하는 것은 도박개장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 도박개장죄가 성립할 경우 이를 이용한 이용자들은 단순 피해자가 아닌 도박이용자가 될 위험까지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최근 금융범죄 관련 다양한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도박개장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통상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게 마련이고, 그중 일부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범죄 규모가 상당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 경우 양형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불법적인 선물 업체 운영은 형사적으로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만약 불법해외선물거래 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사안에 맞는 적절한 진술을 통해 최대한 혐의를 가볍게 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와 반대로 단순 이용자로서 잘못 투자하였다가 거액을 날리게 된 경우에는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를 잘 적용하여 고소를 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해외선물거래, 자본시장법·도박 혐의까지 받을 수 있어
기사입력:2021-12-14 10: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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