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가수금 처리 늦어질수록 손해

기사입력:2021-12-13 15:25:24
[로이슈 진가영 기자] 가지급금은 법인의 바로미터인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항목이므로 반드시 처리해주어야 한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얼굴과 다름없으므로 매우 조심스럽다.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진단할 수 있고 향후 성장 가능성까지도 점검해볼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만약, 기업의 재무제표에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이 존재하게 된다면, 기업신용등급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회계적으로 복잡한 계정항목이나 가계정 등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사안의 심각성을 차후에 인지하게 되므로 사전에 무탈히 처리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 가지급금의 발생은 기업에 좋을 것이 없다.

가지급금이란 법인자금이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빙하기 어려운 탓에 계정과목과 금액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 임시계정이 발생하는 원인이다.

가지급금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자금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인정이자 익금산입 규정에 의거하여 법인 수익으로 잡히므로 자산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인정이자 부담은 물론, 법인세 증가로 인해 세부담이 커지는 원인이 된다.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해 기업 차입금 이자비용을 해당금액만큼 비용처리하지 못한다. 대손금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해 회수되지 않는 경우 대손처리가 불가하고 대손충당금 설정도 어렵다.

기업신용평가 시 불이익이 발생하고, 세무조사 리스크도 높아질 수 있다. 해결하지 못하는 동안 피해가 누적되며 심지어 폐업/청산 때까지도 영향을 미칠만큼 괴롭히는 존재다.

- 불이익은 기업뿐만아니라 대표이사에게도 찾아온다.

인정이자 미상환 시 그만큼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이사 자신의 종합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가지급금은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주식가치 상승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증가로 상속세가 증가할 수도 있다.

더불어 기업청산이나 폐업 과정에서 상여로 처리되어 중과세 가능성도 존재한다. 간혹 배임이나 횡령죄로 간주되어 형사고발 당하는 사례가 있는만큼, 조심스럽게 다루고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임에 분명하다.

- 적법한 절차와 해법 필요해

따라서, 가지급금은 반드시 빠른 처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수인 문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대표이사 자신의 자산을 매각해 상환하는 것이다. 때로는 급여조정이나 배당전략을 통해서도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자기주식 취득 후 이익소각을 하거나, 현물출자를 통해 특허권을 자본화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매 결산기말 이전에 상환해왔다면 모르겠으나, 수년간 누적된 가지급금은 처리도 곤란하고 세부담도 증가한다. 대표이사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필요한 까닭이다.

다양한 사례를 경험한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언을 통해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기업에 적합한 방법을 적용시켜 해결해야 한다.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이유다.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는 중소기업 오너 리스크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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