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요·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경찰서장 유죄 1심 파기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1-12-08 06: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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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11월 25일 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25.선고 2019도15172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경찰대 5기출신인 피고인은 서울의 한 지역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 2.경부터 3.경까지 사이에 D계장 등으로부터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비업체인 주식회사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을 소개받고, 2016. 3. 말경 H로부터 위 재개발조합이 정비업체인 주식회사 K의 사장 L 등 4명을 소송사기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고소인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4. 중순경까지 서장실에서, 위 고소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위 고소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2팀의 팀장인 경위 N에게 수회에 걸쳐 ‘엮어서 구속 수사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 N를 통해 위 고소사건 담당자인 경사 B에게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했음에도 B 경사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N에게 “그 개XX 얼마 쳐먹고 그따위로 수사했느냐.. 구속수사하라. 중징계해서 내쫓아라. 발령내 버리라.”라는 등의 말을 했다.

피고인은 B가 2016. 5. 4.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자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2016. 5. 11.경 서장실에 N, B 및 수사과장 O을 오게 한 다음 B에게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하면서 “야 수사를 어떻게 했냐. CCTV확인해봤냐. 수사관이 조지면 되지 그거하나 제대로 일 처리 못하냐. 경사 나부랭이 XX야. 그러니까 검사 똥구멍이나 빨고 다니는 거야. 너도 Q처럼 감찰조사 해서 중징계 한번 먹어볼래. 파출소로 나가라”라고 말하여 마치 파출소로 전보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B가 파출소 전보를 원하지 않았고 B에게 징계사유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B가 파출소로 전보신청을 하지 않으면 마치 징계절차를 진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B로 하여금 2016. 5. 27. 구두로 자신에게 파출소 전보신청을 하게 하여 당일 R 파출소로 발령받게 함으로써 인사 및 징계에 관한 경찰서장의 권한을 남용함과 동시에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7고단3698)인 서울서부지법 이은희 판사는 2018년 11월 21일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찰서장의 인사 권한의 범위를 넘어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결코 고소인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도록 부하 직원들을 압박한 사실이 없다. 2016. 5. 11.자 수사지도회의에서도 쟁점 파악을 위한 질의응답과 사건의 적정처리에 관한 의견 제시 등이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B의 자유의사를 제한할 만한 모욕적인 언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B가 ‘파출소로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그와 같은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대한 고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강요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 2018노1638)인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규현 부장판사)는 2019년 9월 26일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5. 11.자 수사지도회의를 통하여 직접 B에게 또는 위 2016. 5. 11. 이전 N를 통하여 B에게 징계사유가 없었음에도 파출소로 전보신청을 하지 않으면 마치 징계절차를 진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권한을 남용하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위 권한남용 또는 협박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행위와 B의 전보신청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이 실제 위와 같은 언동을 했음을 인정할 증거로는 N의 수사기관 또는 1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이 경우 원진술자인 첨문감사관인 U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은 기록상 분명한 점, 각 진술도 결국 재전문진술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위 2016. 5. 11.자 회의 이후 실제 B에 대한 감찰조사를 하려고 시도한 정황은 있으나, 위 감찰조사가 실제 개시된 것도 아니고, B에게 위와 같은 상황이 전달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피고인이 2016. 5. 11.자 회의 이후 인사발령을 통해 B를 파출소로 전보시키고자 하였다면 2016. 5. 13.자 이루어진 인사발령에 B에 대한 파출소 발령을 포함시킬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B가 직접 피고인에게 파출소 전보신청 의사를 전달할 때까지 인사발령을 하지 않았고, 달리 위와 같은 인사발령을 하려고 했던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B는 2016. 5. 27. N와 함께 피고인에게 찾아가 파출소로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사 및 징계에 관한 경찰서장의 권한을 남용했다거나, B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정황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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