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1년 6월 27일 0시 1분경 경북 칠곡군 한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57)가 운전 중이던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위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고인의 연인과 피해자가 눈이 맞았다고 하면서 차량에 있던 우산을 들고 뾰족한 부분으로 찌를 듯이 행세하며 ‘사람이 죽으면 한번 죽지, 너 한번 죽어 봐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시 25분경 경북 칠곡군 석적로 646 앞 도로에서 ‘손님이 대리운전기사를 때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석적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 D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자 욕설을 하며 위 D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발길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에게 주먹을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김형호 판사는, 주행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위험성이 높은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