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강동관광단지 대규모 개발 투자미끼 25억 편취 50대 징역 6년

기사입력:2021-12-02 12:57:10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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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11월 26일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울산시로부터 특혜를 받기로 했다는 등의 허황된 거짓말로 자신을 굳게 믿어준 사람들을 속이고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무려 25억 원의 거액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83).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고소로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되었다는 등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7년 6월 내지 7월경 울산 북구 산하동 산571 일원 강동관광지구 내 1인 1실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받을 당시 실제로 울산시청 공무원들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편취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 사건 사업은 총 면적 138,080㎡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1층 규모의 복합이벤트몰, 숙박시설, 키즈파크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무려 3,010억 원에 이른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울산시장으로부터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변경승인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민간개발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전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해당 토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는 등의 엄격한 요건을충족시켜야만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25억 원으로 사유지 일부에 대한 매매 계약금과 각종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 일부를 지급했을 뿐이고, 위 투자금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조달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나 수단은 전혀 없었으며, 분양업무 역시 준비단계에서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자신의 자금도 매우 미미).
피고인은 울산시청과 협의를 하던 중 울산시청 공무원의 과실로 뒤늦게 강동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울산 북구청장임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식으로 주장하나, 그 연관성에 관한 합리적 근거가 없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1년 이상 경과한 2018. 8. 20.에야 울산 북구청에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울산 북구청은 2018. 9. 21.경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구비서류 및 시설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한 결과, 사업추진구조, 재무능력, 재원조달계획, 사업실적 등 전반적인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은 어렵다고 통보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울산 강동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 건축, 건설 플랜트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초순경 양산시에 있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 E, F, G에게 ‘울산 북구 산하동 산571 일원 강동관광지구 내 1인 1실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울산시에서 협조와 지원을 하기로 약속받았고, 선분양 받을 사람들이 이미 정해져 있으며, 부지작업도 국유지 포함해서 70% 완성한 상태다. 토지 계약금 10%만 있으면 사업이 가능하여 투자일로부터 한두 달 내에 인허가를 받을 수 있고, 투자 원금은 투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계속해 피고인은 2017. 4. 23.경 서울 강남구 H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 G에게 ‘울산시에서 조례를 바꿔 우리한테 강동관광단지 내 1인 1실 생활형 숙박시설건축이 가능하도록 특혜를 주기로 했다. 울산시와는 언제든지 MOU를 체결할 수 있고, 시유지를 공시지가로 주기로 했다. 50억 원을 투자하면 200억 원을 벌 수 있는 대박나는 사업이므로 투자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가능하면 울산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으려고 한다. 사실상 분양도 끝난 사업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투자 및 투자 유치를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7. 5. 10. 울산 북구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등에게 ‘울산시에서 조례를 바꿔 강동관광단지 내에 1인 1실 생활형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주기로 한 것이 확정됐고, 울산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문 시행 중이다. 울산시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성계획변경을 보름 안에 해주기로 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투자 요청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6. 3. 위 D사무실에서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F 등에게 ‘울산시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인허가를 해주기로 했으니 25억 원을 투자하면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사업 인허가 후 10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1년 이내에 수익금 70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울산 강동관광단지 ‘테마상업지구’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허브테마지구, 건강휴양지구 내 1인 1실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호텔)의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 울산시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정도였을 뿐 울산 강동관광단지 ‘테마상업지구’ 조성계획의 용도변경을 통해 허브테마지구, 건강휴양지구 내 생활형 숙박시설을 할수 있도록 특혜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인허가를 확정 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F, G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 E, F, G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합계 25억 원을 모은 다음 ‘주식회사 K라는 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K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B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7. 6. 5. 20억 원, 2017. 6. 30. 2억 원, 2017. 7. 21. 3억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억 원을 교부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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