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러 남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 원심 무죄부분 파기환송

기사입력:2021-12-01 10:45:37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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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11월 25일 피고인이 여러 남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 촬영행위를 하고 그 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해자 A에 대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고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각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1.25.선고 2021도10034 판결).
원심의 판단에는 압수수색에서 객관적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고 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인(A)에 대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몰수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 및 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경찰은 피해자 공소외인의 아버지가 2019. 11. 17. ‘피해자 공소외인과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성인 남성이 2019.11. 9.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하여 음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자, 이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A에 대한 강제추행과 카메라 이용 촬영을 범죄사실로 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그 집행과정에서 피해자 A에 대한 범죄사실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관련한 전자정보를 압수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A에 대한 음란물 제작과 성적 학대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여러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됐다.

검사는 2020. 11. 25. 이 사건 각 전자정보와 이를 토대로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① ‘피고인이 2018. 8. 12.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공소외인(A)을 포함한 4명의 피해자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이를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 ② ‘피고인이 2019. 2. 13.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에게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③‘피고인이 2019. 10. 29.경부터 2020. 3. 1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의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했다.

원심(대전고등법원 2021. 7. 16. 선고 2021노23 판결)은 피해자 A에 대한 음란물 제작과 성적 학대행위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각 범죄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압수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이를 근거로 한 2차적 증거도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 압수수색영장은 피해자 A에 대한 범죄사실과 관련한 직접증거뿐 아니라 그 증명에 도움이 되는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된 전자정보 및 그 분석결과 등은 혐의사실의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압수수색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전자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휴대전화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 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촬영물의 유통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이면서 몰수의 대상이자 압수수색의 대상인 전자정보의 유형이 이미지 파일 내지 동영상 파일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되어 그와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어 상대적으로 폭넓게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도 그렇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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