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대전에서 순직한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판사)은 사자명예훼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23년 9월 11일 한 온라인커뮤니티 게시판에 순직한 교사 B씨가 아들 C군을 혼내는 과정에서 반 전체 학생들 앞에 홀로 세워두고 어떤 벌을 받으면 좋을지 한 사람씩 의견을 묻는 등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을 사용하고, C군에게 사과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함께 A씨는 2019년 11월 본인이 운영하던 대전 유성구의 한 영업점을 찾아온 고객에게 '선생님이 아이를 너무 미워해 무슨 일만 생기면 교장실로 올려보낸다', '학부모에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서 무서워 돌아왔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담임교사이던 B씨가 C군의 처벌을 놓고 반 학생들 한 사람씩 의견을 물은 사실이 없고 아이들이 정한 벌을 받게 하지도 않았다"며 "학부모인 A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친 사실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부부의 명예훼손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C군이 잘못하자 반 친구들에게 의견을 구한 후 교장실로 데려간 사실은 수사 기록 등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며 "이 같은 사실을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들은 A씨 부부가 이를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으로 표현했다 하더라도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일 뿐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단순히 학부모 입장에서 고객들에게 한 말 역시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의도를 가지거나 이런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라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B씨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C군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A씨에게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는 등 이후부터 학부모들로부터 수년간 악성 민원으로 고통을 호소하던 중 숨졌고 지난해 4월 공무상 재해가 인정돼 순직을 인정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전지법 판결]대전 순직교사 명예훼손 혐의 기소 학부모,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07-23 16: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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