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병주 부장판사,김나영·정수호 판사)는 2025년 7월 22일, 후배들과의 술값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해 술값을 대납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부산경찰청 소속 경정)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12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또 회식비를 대신 낸 피고인 B(40대)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2021. 1. 28.경까지 부산경찰청 팀장(경감)으로 근무했으며 2021. 2.부터 경정으로 근무해 왔다.
피고인 B는 부산 강서구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 대표이사로 부산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 그 무렵 부산경찰청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A를 알게 됐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8.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후배들과 술자리에서 120만 원 상당의 술값이 나왔는데 대신 납부해달라’고 요구한 뒤, 부산 해운대구 소재 단란주점의 외상값 납부 계좌번호를 문자로 B에게 전송해, 2019. 8. 12.경 B가 피고인의 외상술값 120만 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받았다.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구에 2019. 8. 12.경 A가 알려준 계좌로 술값 120만 원을 송금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했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은, 박OO 및 피고인 B에 관한 별건 압수수색이 2024. 5. 17. 진행되어 종료되었음에도 수사기관이 관련 전자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2024. 6. 28. 위 전자정보를 탐색 중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고 2024. 7. 3.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24. 7. 8.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압수가 진행됐으므로, 2024. 7. 8. 진행된 이 사건 압수 및 이를 기초로 한 이후의 수사로 획득된 이 사건 증거들은 모두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기록에 따르면, ① 2024. 6. 28. 별건 압수물에 대한 탐색·선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사실, ② 당시에는 별건 압수·수색영장에 기한 압수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사실, ③ 그 탐색 중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고 즉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발부받아 집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수사 과정의 압수·수색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게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술자리를 주최한 D로부터 ‘피고인 B가 술값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계좌번호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고인 B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 B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당시 술자리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으므로 참석자별로 제공받은 금품 등을 안분하면 피고인이 제공받은 금품 등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부분 주장도 배척했다.
피고인 B는 "A로부터 전화가 와서 술값 120만 원으리 대납을 요구 받았고, 이후 문자로 계좌번호를 전달 받았다.어떤 성격의 술자리였고, 참석자가 누구인지, 술자리의 주최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어떻게 대응해애 할 지몰라 지인인 D에게 전화해 물어보았더니. D가 '그러면 안 된다' 'A를 혼내겠다'고 나무란 사실도 있다. A로부터 첫 술값 대납 요구였기 떄문에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타인이 주최하는 술자리의 술값을 대신 받아주는 상황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돈을 요구할 당시 어떤 성격의 술자리인지, 참석자 및 주최자가 누구인지 등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도 피고인 B로부터 술값 상당의 돈을 제공받다는 인식·의사를 가지고 술값 지급을 요구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
D역시 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 A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B에게 연락해 술값을 대납하도록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피고인 B와 친분이 더 깊었던 D가 직접하지 않고 피고인 A를 통해 연락을 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특히 D는 공직자 등이 아니어서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피고인 B, D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A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은 참석자별 향응 가액산정이 문제 되는 향응 제공 사안이 아니고, 사후 술값 대납에 의한 금품 등 제공 사안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 A가 이 사건 술자리에 참석한 다른 공직자 등과 술값을 분담하기로 한 사정이 있더라도, 공여자인 피고인 B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상 수수한 금품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등의 공정성가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죄줄이 중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금품데공 의사가 없던 피고인 B를 상대로 명시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33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왔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해하고, 피고인이 부당한 특혜를 기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A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등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동부지원, 후배들과의 술값 대납케 한 청탁금지법 위반 경찰(경정) 벌금형·추징
기사입력:2025-07-23 12: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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