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여야 이견이 적은 비쟁점 법안들을 비롯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호법 개정안이 우선 상정되 통과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 합의로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회, 오늘 본회의…농어업재해법·헌재소장 인준안 처리
기사입력:2025-07-23 09: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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