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부정 대출을 알선하고 뒷돈을 받은 브로커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모(5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7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으나, 1심의 형량이 바뀌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8∼2022년 광주 모 저축은행을 통해 부정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7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해당 저축은행이 실행한 241억원대 부정 대출과 관련해 전직 은행장, 은행직원, 변호사, 검찰 수사관, 건설업자, 법조 브로커 등 지금까지 총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광주 모 저축은행 부정대출 브로커,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기사입력:2025-07-23 16: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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