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조합장신분으로 뇌물수수하고 사무국장 몸에 시너 뿌리고 불 지른 60대 징역 12년6월

기사입력:2021-11-25 08:41:03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위은숙·여한울)는 2021년 11월 19일 업자로부터 조합장 신분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번영회 회장 직무정지를 주도하고 새로운 번영회장 선출에 앞장 섰다는 이유로 피해자 사무국장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인 피고인 A(6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해 징역 2년6월 및 벌금4,000만원과 4,000만 원의 추징을, 살인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0고합448, 2021고합224병합).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2011년 11월 14일경부터 부산 00구 M번지 일원에 있는 D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며, 피고인 B은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에서 2014년 10월경부터 총무로서 금전출납 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 A) 2018년 11월경 B소유의 상가건물에서 B로부터 D정비사업의 통신공사 등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뇌물을 수수했다.

피고인 A는 2007년 8월.경부터 부산 00구 M 일대 D 내 상업을 경영하는 상인들 200여명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D번영회(이하 ‘번영회’라 한다)’의 번영회장으로 재직하다가 위 뇌물 사건을 이유로 2021년 1월 19일경 이사회 결의에 의해 번영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또 새로운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번영회를 비롯한 토지 등 소유자 11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D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시기인 2011년 11월경부터 위 조합의 조합장까지 겸직하고 있다가 위 재개발 관련 고발 사건 등을 이유로 2020년 6월경 조합장직을 사퇴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A에 의해 조합의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어 10여 년 간 피고인을 도왔던 피해자 N이 피고인 A의 번영회장 직무정지를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신입 회원을 새로운 번영회장으로 선출하고자 앞장서고 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21년 5월 17일 오후 1시 29분경 조합 사무실 겸 번영회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N의 자리 앞쪽바닥에 준비해간 시너를 뿌리고 “야 이 개XX야, 니하고 내하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를 향해 시너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에 불을 붙여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 인해 사무실 내부와 집기류 등을 완전히 태워 수비리 9,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N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3도 화상(신체의 80%~89%가 손상)을 입혔다. 또 번영회 직원과 조합직원에게도 2도화상과 치료일수 불상의 급성 인후두염 등을 입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N을 살해하려고 했으나 위 피해자가 온몸에 불이 붙은 상태로 사무실 밖으로 뛰쳐나가 주변 사람들에 의해 구조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2018년 12월 14일경 3,000만 원, 2019년 1월 4일경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했다.

(피고인 C) 피해자 F를 위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 2개를 관리하면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년 1월 30일경 F 사무실에서 명의상 대표이사인 L에게 마치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금전출납부에 ‘배당소득(L님), 615,765원’이라고 허위 기재한 뒤,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L 명의의 계좌로 위 금액을 이체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L 명의의 입출금 카드로 위 금액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2017년 11월 9일경까지 총30회에 걸쳐 합계 2849만 원상당을 임의로 소비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 N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수한 4,000만 원은 직무상 대가관계에 따라 지급된 금전을 보이고, 특별히 돈을 차용할 만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차용금이라고 하면서도 이자지금, 변제기 약정이 없어 차용금으로 인정하기 더욱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 A는 피해자 N을 살해할 고의로 불을 놓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CCTV영상 캡처화면에 의하면 피해자 N의 신체에 시너를 뿌린다음 라이터에 불을 붙여 바닥에 불을 놓는 장명이 확인 됐다고 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N의 몸에 불이 붙는 것을 보고도 화재를 진압하거나 119에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모습이 확인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범행도구와 도주방법을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폭력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범행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중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

또 피고인 B에 대해 공여한 금액이 4,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실제로 통신공사 등을 수주하지 못해 금전적 이익을 얻지는 못한 점을, 피고인 C에 대해 피해자 F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826,000 ▲81,000
비트코인캐시 821,000 ▲500
비트코인골드 67,200 ▼200
이더리움 5,064,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46,470 ▼190
리플 891 ▼4
이오스 1,561 ▼24
퀀텀 6,800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941,000 ▲65,000
이더리움 5,070,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46,590 ▼100
메탈 3,193 ▼15
리스크 2,875 ▼19
리플 891 ▼5
에이다 927 ▼3
스팀 487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798,000 ▲142,000
비트코인캐시 820,000 0
비트코인골드 67,550 ▲250
이더리움 5,063,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46,460 ▼100
리플 890 ▼4
퀀텀 6,810 ▼25
이오타 505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