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어린이보호구역 적색신호등에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다치게 한 운전자 무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기사입력:2021-11-23 13:01:52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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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11월 19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화물차로 다치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혐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322).
피고인은 2021년 1월 15일 오후 6시경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편도2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송라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8.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됐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으로 어린이의 안전에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가던 피해자 E(12)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넘어지게 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차량은 전방의 신호등이 양방향 직진 신호로 바뀌고 약 3초 정도가 지난 후 출발하여 교차로를 통과했다. 교차로를 통과할 때 피고인 차량의 평균 속도는 시속 약 28.4km로 제한속도(시속 30km)를 넘지 않았다.
피해자는 정지선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차량의 왼쪽 H 아파트에서 그 대각선 방향에 있는 G 학원으로 가기 위하여 H아파트의 담을 넘은 후 C 강당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넌 다음, 다시 강당 앞 인도에서 G 쪽으로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고 한다)를 건너던 중 피고인 차량에 부딪혔다. 피해자가 이 사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신호는 적색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충돌하기 전까지 피해자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피해자와 충돌한 차량 부위가 운전석 옆 부분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오는 것과 횡단보도 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냥 뛰어갔다’, ‘차량 좌측 앞쪽에 충돌하

며 땅바닥에 뒤로 넘어졌다가 혼자 바로 일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고 후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를 약 3m 지나 정차한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왼쪽에 벗겨져 있던 신발을 신는 장면,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사고 직후의 피해자의 위치나 상황, 피고인 차량의 구조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 충돌한 부분은 운전석 부근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이 아니라 옆과 충돌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가령 피해자가 사고 당시 재연 영상에서 걸린 시간(약 2.2초)보다 0.7초 이상 빠른 약 1.5초 이하의 시간으로 횡단보도를 이동했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횡단보도 횡단을 시작했을 때에는 피고인 차량은 이미 정지거리(약 12m)에 못 미치는 곳(11.85m = 7.9m/s × 1.5s)을 통과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피해자의 사후 재연 영상이 사고 당시의 실제 속도나 경로와 일치한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위 분석서의 내용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일몰 시각을 약 25분 정도 지난 시점 인데다가 피고인 차량의 맞은편에는 전조등을 켠 채로 직진하거나 비보호 좌회전을 위하여 정지하고 있던 차량이 존재해 맞은편에서 운행하여 오는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이 사건 횡단보도에 이르러서는 사고 지점까지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사선을 그리며 횡단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행경로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횡단보도를 시작하는 시점에 곧바로 피고인이 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결론 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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