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김초하 판사는 이 사건 소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점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 피고인은 윤리청렴선서의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원으로서의 언행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했을 뿐이다. 즉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으며,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또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초하 판사는 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소문에 관하여 C에게 전달하기 전에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는 당시 C에게 피해자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소문은 개인의 도덕적 비위에 관한 것으로 기혼자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에 해당하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동료의원인 C에게 의원으로서의 자세에 관하여 말하던 중 이러한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명예훼손죄에서의 고의란 객관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을 요하는 것이 아닌 점, ④ 또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C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피고인 본인의 경험을 소개하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으로 보이고, 혹은 피해자를 염려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C가 아닌 피해자에게 직접 말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변소를 수긍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C와 단 둘이 있는 차 안에서 이 사건 소문을 전달한 사실, C는 당시 청렴선서와 관련한 창원시의회의 비위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이 사건 소문을 듣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한편 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소문을 들은 C는 이 법정에서 당시 위 소문을 듣고 피고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큰일 나신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C 모두 피해자와 동료 의원이긴 했으나 같은 당 소속은 아니었으며, 달리 피해자와 C 사이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C에 의해 추가로 외부로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인적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여성의원들은 특히 더 허위소문으로 인한 피해를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데, 그 진술 자체로 여성의원의 경우 그에 관한 허위사실이 더욱 전파되기 쉽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일 뿐인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소문을 C에게 말한 후 C가 실제로 D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있는 허위사실의 적시 및 유포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고인이 이 사건 소문을 C에게 전달한 경위 및 동기, 위 소문의 내용,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정당행위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