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4.·7부산시장 보궐선거 지지후보 유리한 내용 현수막 내건 피고인 1심 벌금 2배

기사입력:2021-11-15 14:11:51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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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2021년 11월 10일 4·7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에서 자신이 속한 정당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현수막(가덕도신공항VS왜구땅굴, 부산시장 선거는 '한VS일'전이다!)을 내걸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337).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류 참작했다.

또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지난 4월 7일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현수막을 게사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게시한 현수막의 개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대단히 악의적인 점,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에 과나해 언론보도가 있어 그 현수막이 강제로 철거되고서야 위법상태가 해소된 점을 고려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B정당 당원으로서 평소 피고인의 정치·사회적 의견을 표시하는 현수막을 제작해 대구 시내 일원에 게시해오던 중, 2020년 4월 23일 오거돈 전 부산광역시장의 사퇴로 2021년 4월 7일 실시된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에서 한일해저터널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모 정당 후보자를 반대하면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모 정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현수막을 부산 시내 일원에 게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년 2월 3일경 광고업자 F에게 '가덕도신공항VS왜구땅굴, 부산시장 선거는 한VS일 전이다! 애국보수청년'이라는 내용의 현수막(가로 5m, 세로 90㎝) 10개를 제작해 부산역광장 앞에 설치할 것을 의뢰해 위 현수막을 제작하게 하고, 현수막 설치 의뢰를 전달받은 I가 2021년 2월 7일 오전 3시 36분부터 같은 날 오전 4시 43분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 앞 펜스에 현수막 10개를 설치·게시하게 했다. ‘가덕도신공항’은 B를 상징하는 파란색으로, ‘왜구땅굴’은 E를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기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설치·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21고합184)인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인바,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현수막을 게시한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현수막의 내용이나 게시 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대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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