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주위에서는 코로나 시기와 추운 겨울을 따뜻한 가정에서 보내기 위해 방한용품과 난방기기를 준비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가정은 가장 안락하고 안전한 공간이지만, 때로는 위험한 공간이 될 수도 있다.
화재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화마가 아니라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이다. 안타깝게도 전체 가구의 60%이상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은 양방향 피난이 어려운 구조로 화재 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공동주택 화재 시 우선 신속하게 현관으로 대피해야 하지만 화염 등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발코니 쪽에 설치 된 경량칸막이나 하향식피난구를 통해 이웃집으로 대피하거나 대피공간에서 소방대의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현행 건축법시행령 46조에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이나, 경량칸막이 또는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량칸막이는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9mm정도의 석고보드 등 경량 구조로 만들어놓은 벽체로, 쉽게 파괴가 가능하며 가볍게 두드렸을 때 일반 콘크리트 벽과는 달리 경쾌한 소리가 난다.
19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에는 대피 공간, 하향식피난구, 경량칸막이 중 하나는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화재 시 피난의 용도로만 사용해야하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가전제품, 수납장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량칸막이의 경우 그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인지를 하고 있어서 본래의 용도로 잘 관리한다하더라도 이웃집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피난이 쉽지 않다.
소방관서에서도 경량칸막이의 존재와 사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거안사위(居安思危)라는 사자성어처럼 평온한 시기에 위험을 대비하듯 우리집에 있는 생명의 통로, 화재피난시설을 확인하고 잘 관리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부산 기장소방서장 하종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