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전자장치부착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기사입력:2021-11-12 11:19:42
(제공=군산보호관찰소)
(제공=군산보호관찰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당신을 전자장치부착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11월 11일 새벽 1시 7분경 군산시 나운동 유흥주점 골목에서 법원의 음주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귀가지도에 불응하던 전자감독 대상자 A씨(39·남)가 전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신속수사팀(팀장 오준상)에 체포됐다.

전자발찌 대상자 A씨는 2007년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비롯해 절도, 폭력 등 범죄전력이 17회에 이른다. 14세의 가출 소녀에게 어깨 문신을 내보이면서 위협하여 성폭행한 사건으로 2011년 4월 8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징역 6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았다.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다가 2016년 12월 27일 만기 출소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에서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A씨는 보호관찰 개시 이후 3년 여 기간이 경과한 2019년 부터 만취 상태로 심야시간에 거리를 배회하면서 보호관찰관의 귀가지도에 불응하기 시작했다. 재범을 우려한 보호관찰관의 심야시간 귀가지도에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2019년 9월 6일 전자장치부착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보호관찰관은 음주 후 성충동 경향이 높아지는 특성, 보호관찰관의 귀가지도에 거부적인 태도, 과거 범죄 대부분이 심야시간에 발생한 점 등을 감안, A씨에게 ‘음주제한(0.05% 이상 음주 금지)’, ‘야간외출금지(00:00~05:00)’를 법원에 신청, 선제적 행동통제를 통한 성범죄 예방에 주력했다.

2020년 12월 24일 다시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A씨는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외출제한 위반 2회, 음주제한 위반 4회, 보호관찰관의 귀가지도 불응 4회 등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군산보호관찰소의 수사의뢰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기소돼 재판 중임에도 A씨는 ‘지인의 장례식에 갔다’, ‘후배와 술을 마셨다’, ‘시간을 잘못 봤다’등의 핑계를 대며 외출제한 위반 4회, 음주제한 위반 5회, 귀가지도 불응 2회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지난 11월 5일 0시 5분경 취한 상태로 귀가를 거부해 군산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등유를 가져다 보호관찰소에 불을 지를 생각이었다”, “발찌 끊으면 니들은 다 ×되는 거야”라고 협박하면서 음주측정에 불응하기도 했다.

11월 7일 오전 6시 7분경에는 잦은 음주와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예측불가능한 흥분 상태에서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기도 했다.

군산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훼손 또는 도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과 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간의 정보공유, 실시간 행동측위, 비공개 행동관찰 등 유기적인 공조체계로 A씨의 이상행동에 대비했다.

11월 10일 오후 11시 30분 심야시간 군산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이 긴박하게 움직였다. 전자감독시스템으로 A씨의 이동반경을 실시간으로 측위하던 중 음주제한명령이 있는 A씨가 유흥주점을 방문한 것을 확인했다. 보호관찰관이 정확한 장소와 방문 목적을 묻자 ‘공원 근처다’, ‘선배와 얘기 중이다’라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음주 후 성폭력 경향성이 높아지는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인 A씨의 특성을 감안할 때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것이다. 심야시간 유흥업소가 밀집된 거리에서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과 전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의 공조 작전이 개시됐다. 수사요원과 보호관찰관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골목길을 에워쌌다. 자리 배치가 끝나자 A씨의 측위점을 중심으로 도주로를 완전히 차단했다.

“당신을 전자장치부착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오준상 팀장의 목소리가 한밤의 정적을 깼다. 평소 폭력적 성향을 드러내던 A씨도 신속한 검거 작전에 체념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현행범 체포된 A씨는 군산보호관찰소에 연행돼 신속수사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 시종일관 부인으로 일관하던 A씨는 전자감독시스템의 이동경로검색에 자신의 행적이 화면에 빠짐없이 나타나자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라며 태도를 바꾸었다.

이에 11월 11일 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전주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A씨는 교도소 출소 10개월 만에 다시 교도소로 되돌아 가서 수용된 상태에서 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이길복 군산보호관찰소장은 “10월 5일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의 발족으로 전자감독제도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다. 안이하고 나태한 마음으로 과거와 같이 준수사항 이행에 소홀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만을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0월 12일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신속수사팀은 주야간 상관없이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시 100% 현장출동을 통해 즉각적인 조사와 현행범 체포 등으로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음주제한 위반이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1년 10월 5일 발족한 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1월 8일 전국 첫 남원에서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명령을 위반한 고위험 전자발찌 대상자를 현행범으로 검거하여 구속하는 등 전국 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중 수사 역량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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