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부산동래소방서장 "비상구는 나와 내 이웃을 지키는 생명의 문"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활용 기사입력:2021-11-10 11:20:55
부산동래소방서장 배기수.(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동래소방서장 배기수.(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의 시행으로 식당과 술집의 영업시간이 연장되어 곳곳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움츠려있던 소비심리가 다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연말연시 각종 모임이나 행사가 증가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화재 및 재난 시 피난요령 등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생명의 탈출로인 비상구를 관계인이 도난이나 방범 등의 목적으로 폐쇄하거나, 피난통로에 적재물을 쌓아 놓아 피난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부산에서 가장 많은 다중이용업소가(2,180개소) 위치하는 동래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해 비상구 폐쇄 및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불시점검 및 소방특별조사를 11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화재취약성이 높은 다중이용업소를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해(2021년 10월 기준, 영화관 3 유흥주점 8) 월1회 이상 간부급 소방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화재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화재 및 재난 시 초기화재대응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3년간 화재발생이 없고, 소방법령 위반 사실이 없는 “우수다중이용업소”를 매년 선정, 인증표지를 수여하는 등 영업주 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더불어 연중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해 시민들이 직접 다중이용업소와 판매시설의 피난시설 장애 및 폐쇄 등 소방시설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사진·영상 등을 촬영 후 방문(동래소방서 예방안전과) 또는 인터넷(동래소방서 홈페이지-불법행위게시판)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이 제도를 이용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목격한 시민들이 총 28건을 신고했으며, 이 중 8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인정돼 포상금(1건당 5만원)이 지급됐다.

화재 시 나와 이웃을 지켜주는 “생명의 문 비상구” 위치를 언제 어디서나 항상 확인해보고, 혹시 폐쇄되어 있거나 적치물로 막혀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부산동래소방서장 배기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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