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은평을)이 범죄전력 조회를 통해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제21조의2 신설로 명시했고,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결격사유,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명의대여 금지는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 신설로 규정했다.
한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중증장애아동의 가정으로 <장애아 돌보미>가 파견되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장애아 돌보미에 대한 근거규정 미비로, 특히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와의 충돌 논란이 있었다.
중증장애아동은 돌봄 과정에서 <경관영양>이나 <석션> 등이 필요한데, 이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이다. 중증장애아동을 돌보다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라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인해 돌보미들이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아를 기피하거나 돌봄서비스의 목적과 달리 부모가 도움을 주기 위해 같이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24조의 2~24조의 5) 통과로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이 명확해지면, 전문교육을 받은 돌보미는 예외적으로 장애아동 돌봄에 꼭 필요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병원 의원은 “성범죄와 아동학대 전력자가 장애아동을 돌보게 하는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었다”며 “개정안 통과로 장애아동 및 보호자가 더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제공과 장애아동 서비스의 질적 향상, 장애아동 돌보미의 역량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강병원 의원, 취업 제한 강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11-02 20:47:4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6.05 | ▲5.60 |
코스닥 | 806.95 | ▼2.94 |
코스피200 | 430.78 | ▲0.7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699,000 | ▲394,000 |
비트코인캐시 | 813,500 | ▲2,000 |
이더리움 | 5,204,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230 | ▲10 |
리플 | 4,346 | ▼6 |
퀀텀 | 3,185 | ▼1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650,000 | ▲372,000 |
이더리움 | 5,206,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250 | ▲10 |
메탈 | 1,113 | ▼1 |
리스크 | 652 | ▼6 |
리플 | 4,347 | ▼7 |
에이다 | 1,120 | ▲1 |
스팀 | 203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760,000 | ▲380,000 |
비트코인캐시 | 814,000 | ▲3,500 |
이더리움 | 5,200,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260 | ▲60 |
리플 | 4,345 | ▼8 |
퀀텀 | 3,184 | 0 |
이오타 | 294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