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고법현판
이미지 확대보기계속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사기 그릇을 던진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그 파편에 맞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게 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김재호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깨진 사기그릇 사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난 상처 등을 증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①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게 됐고,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현관문 앞에서 거실에 있는 피고인을 향해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한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사기 그릇을 던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