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 C, 피해자 D가 있는 계산대 안쪽으로 집어던지고 “XX년아 얼굴 보고 사과해
라. 왜 사과를 이따위로 해. 마스크 벗고 제대로 사과해라. 손님이 호구로 보이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했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자신의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아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재호 판사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