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검사와 얘기해 처리하겠다' 1,000만 원 받은 변호사 항소심서 집유·추징

기사입력:2021-11-01 11:29:16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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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주우현·노형미)는 2021년 10월 29일 검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9)에게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6월(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8. 13. 선고 2021고단370)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1,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2021노2900).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검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안으로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엄벌의 필요성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1회의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의뢰인의 요구가 실제로 반영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의로인 B로부터 수령한 금품을 모두 반환했고, B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15년 10월 경북 포항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의뢰인 B씨에게 "사건 맥락을 보니 고소하려는 C씨를 충분히 구속시킬 수 있다. 2천만원을 주면 검사와 얘기해 처리하겠다"며 요구한 돈 중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고소사건 수임료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부장검사의 친분으로 사건처리에 도움을 줄 듯한 태도를 취해 돈을 받았고 B씨와 변호인 선임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소대리인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를 배척했다.

당시 B씨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뒤 C씨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지만 해당 사건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 처분이 났다. B씨는 피고인에게 이를 따졌고 피고인은 그 돈을 돌려줬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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