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27일 엘리베이터 탑승을 제지하는 경비원을 밀쳐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배달원인 피고인(39)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2987).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이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 3. 17. 12: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아파트 D동 3~4호라인 1층 엘리베이터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E(69세)로부터 ‘오토바이 배달은 지하로 가야 한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탑승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밀리면서 엉덩이 부위를 엘리베이터 핸드레일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김정철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력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오토바이 배달은 지하로 가야한다'는 경비원 밀친 배달원 벌금형
기사입력:2021-11-01 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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