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6시 46분경 위 지구대에 커터칼날을 숨기고 들어가 자신의 오른손목을 그었는데,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비중격 골절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유영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1회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인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