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주점서 시비 특수상해 등 50대 2명 항소 기각…징역 1년 1심 유지

기사입력:2021-10-26 10:25:54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손태원·김웅재)는 2021년 10월 21일 주점에서 피고인들 서로 시비가 붙어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해 각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부산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고합125, 162병합, 206병합판결)을 유지했다(2021노319).

피고인 A는 양형부당으로, 피고인 B는 사실오인, 심신미약,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 B는 "깨진 맥주병으로 피고인 A의 뺨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특수상해 공소사실을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B는 지난해 9월 20일 밤 부산 동구 한 주점에서 열린 동네 회식 자리에서 피고인 A가 후배들에게만 인사를 건네고 자신을 보고도 아는 체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 B는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 A와 시비끝에 코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피를 흘리며 건물 밖으로 나와 빈 맥주병을 깨서 나오던 피고인 A에게 달려들어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특수상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갑자기 위험한 물건으로 공격을 당하자 이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고인 B를 수회 찔러 내부 장기까지 손상되는 중한 상해를 가했다.

한편 피고인 A는 원심 공동피고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러 찾아간 피해자 김OO 운영의 식당 문이 잠겨있자 연장(도구)을 들고 와서 자물쇠를 파손하고 무단으로 침입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피고인 B가 깨진 맥주병으로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한 시살을 인정 할 수 있다고 판단해 배척했다.

CCTV영상에서 피고인 A의 일행이 피고인 B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을 빼앗으려 하고 피고인 B가 이를 뿌리치는 모습, 피고인 B가 손에 투명한 유리로 된 것처럼 보이는 물체를 들고 피고인 A에게 달려드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피고인 B는 깨진 맥주병을 들고 있다가 이를 버렸다고 진술하나, CCTV영상들 어디에서도 피고인 B가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을 버리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뺨에 피가 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또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주점 밖으로 걸어나올 때부터 피고인 A에게 달려들 때까지 비틀거리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점, 피고인 A로부터 공격을 받자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해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당심에서 양형조건을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 따라서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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