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유책 사유보다 기여도가 중요’

기사입력:2021-10-21 16:46:27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난다. 여기에는 유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을 다투게 된다.
하지만 재산을 모으는 것과 개인의 유책 사유는 전혀 다르다. 아무리 불륜 행위 하더라도 위자료를 청구는 할 수 있으며, 이에 맞춰 재산분할도 조정할 수 없다.

이는 재산분할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다. 재산분할은 결국 혼인 기간에 취득한 공동 재산을 청산 것이 목적이 있다.

재산분할에서 있어서 유책 사유는 크게 고려 대상이 아니며 재산을 형성에서 기여가 중요기에 기여도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재산분할을 이어가는 과정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규모 파악해야 한다.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얼마나 많은 재산과 부채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기에 해당 재산을 이루는데 자신의 경제력이 온전히 들어갔음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전업주부는 재산분할에서 불리할거라 생각이 들겠지만 재산 증식 및 관리에 대한 기여도가 높게 인정된다.

하지만 섣부르게 기여도를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정도를 미리 가늠하고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정해 놓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구제는 “부부재산을 나누기 전 재산 구분을 잘해야 한다”며 “기여도에 따라서 나눠야 하는 만큼 자신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부부재산 중에서 특유재산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는 상속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 그런만큼 특유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도 사전에 검토하는 게 좋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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