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경사 신병철.
이미지 확대보기그간, 「경범죄처벌법」 “지속적 괴롭힘(범칙금 8만원)” 조항으로 처벌되어 오던 스토킹범죄는 올해 4. 21.「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스토킹’이 법률 상 공식용어로 등장, 처벌과 제재 대상으로 명문화 되어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흉기, 위험한 물건 등 휴대·이용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스토킹범죄는 과거 연인이었거나 부부였던 경우 등 아는 관계에서 다수 발생하며,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동거인, 친족, 직장동료)을 위협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연인 등 교제 요구, 호의·악감정 등 목적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스토킹 행위·범죄는 여러 사회적 관계 및 일상생활(직업, 고용, 채권·채무, 층간소음 분쟁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 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최근 사회환경의 변화로 휴대전화·SNS 등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온라인 스토킹이 증가하는 추세로 스토킹범죄 피해자들은 대다수가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 우울증, 대인기피 증상과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경험하고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은 직장 이직, 휴학, 다른 지역으로 이사, SNS 계정 삭제, 휴대전화 번호 변경 등 사회·경제적 자유를 제약하는 피해로 연결하게 된다.
이제 스토킹에 대해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히고, 지속적인 괴롭힘과 불안감 유발은 강력히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우리 경찰은 법 시행 전후 스토킹처벌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추진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