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공, '수박 겉핥기식' 부동산 투기 감사 실시...김정환 책임론 대두

기사입력:2021-10-18 16:42:21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정환 이사장. 사진=산단공 홈페이지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정환 이사장. 사진=산단공 홈페이지
[로이슈 전여송 기자]

지난 3월 세종시와 LH직원들의 부동산투기 논란 발생 당시 자체감사를 실시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보상자와 공단직원 정보만 대조하고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조사하지 않거나 산업단지 인근 지역와 농지취득 등은 조사하지 않고 '보상받은 임직원이 없다'는 결론을 내는 등 수박겉핣기식 감사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산단공도 LH와 세종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해 3월 취임한 김정환 이사장의 책임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태다.

18일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에 따르면 올해 3월경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연서면 와촌리)에 시청직원이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일 이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같은 사실은 산단공이 구자근 의원에게 제출한 내무감사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산단공에서는 지난 3월 ‘3기 신도시 및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개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단이 개발한 산업단지의 토지보상자와 공단 임직원에 대한 내부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산단공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토지보상 관련 특별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공단이 2007년부터 현재까지 개발한 11개 산업단지의 보상자와 공단 임직원 정보를 대조하는 방식으로만 감사를 진행해 ‘토지를 보상 받은 임직원은 없음’으로 감사를 종결했다.

당시 세종시와 LH에서는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전직원의 개인정보 이용을 동의받아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비해 산단공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이용한 부동산 매입과 투기의혹은 조사를 하지 않아 전형적인 ‘수박 겉햛기’식 감사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보통 부동산 투기의혹은 본인 명의로 하지 않고 배우자, 지인, 직계존비속 등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산업단지 보상지가 아닌 인근지역을 매입하는 수법으로 이뤄지며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이들이 사들인 땅의 대다수는 농지였다. 그럼에도 산단공은 개발예정인 산업단지를 포함한 개인소유의 6982필지에 대한 보상자 명단과 직원 정보만 대조하는 선에서 감사를 그친 것.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단 임직원은 직무수행중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등 재산상 거래·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후보지 선정 등 개발관련 정보, 개발·실시·사업계획 등 사업관련 정보 등 직무수행 중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막을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과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구자근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산업단지 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계획입지의 지정과 개발, 산업단지 관리 등의 내부 정보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임직원들의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산단공 직원의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행위와 내부정보 유출 행위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내부규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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