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원고는 어린이집의 아동을 학대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년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가 기각되어 2020년 10월경 위 판결이 확정됐다(이하, ‘관련 형사사건’).
피고(칠곡군수)는 2020년 10월 28일 구 영유아보육법(2020. 12. 29. 법률 제17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보육교사 자격취소(2020. 11. 1.부터)를 명하는 처분을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벌금형으로 종결된 점,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이는 훈육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미한 범행인 점, 원고가 보육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보육교사 자격을 잃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③ 관련 형사사건의 양형 이유에서도 원고의 행위를 경미하다고 보지 않은 점, ④ 피해아동에 대한 원고의 행위는 비록 부수적으로는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내포되었을지라도 사회통념상 아직 6세에 불과한 아동의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돼 이는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입게 되는 원고의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