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마약 밀수 적발, 초기 단계 대응이 중요

기사입력:2021-10-15 10:00:00
사진=이승재 변호사
사진=이승재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진 요즘, 국제우편, 화물 등을 통한 마약 밀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경까지 적발된 마약류는 약 8백 건에 달하는 실정으로, 이는 시중에 유통될 경우 3천5백억 원 이상으로 평가될 정도로 막대한 양이다.

이처럼 마약을 밀수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당연히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로, 마약 범죄의 특성상 이를 밀수하여 일반 투약자들에게 공급할 경우 단순 구매자들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마약 공급책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기존에는 마약을 밀수하다가 세관에 적발된 경우 주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대체로 관세청 특사경이 마약 수사를 직접 진행하고 있다.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바로 검찰에 송치가 된다. 따라서 마약을 밀수하다가 관세청에 적발됐다면, 단순 행정조사가 아니라 형사상 수사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마약을 대량으로 밀수하다가 적발된 경우 당연히 그 양이 적은 경우보다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데, 마약 유통 규모에 따라 최대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 대체로 3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유통 규모 외에도 동종 전과 및 범행 수법 등에 따라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다.

최근 마약 관련 다양한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형사사건 자문 등을 맡아 처리해 온 경험을 토대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수백 그램의 마약을 밀수하다가 적발된 경우 마약수사대에서 해당 마약 밀매업자와 판매업자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조사를 받을 시점에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하지만 자신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밀수 혐의를 받거나 증거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까지 밀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마약 범죄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수사관과 원활히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사건 초기부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리한 주장을 한다면, 사건 결과에도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체포, 구속 등 구금 위험도 함께 높아진다”라며 “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백하고 어떻게 수사에 협조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적절한 조언을 받아 사건을 진행한다면 사안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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