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리비체납 단전조치 적법 원심 확정

단전조치와 점포영업 못해 발생한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없어 기사입력:2021-10-10 09: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9월 16일 반소피고가 반소원고들의 관리비체납에 단전조치를 하자 반소원고들이 반소피고에게 단전조치로 인한 영업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반소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반소피고의 단전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16. 선고 2018다38607 반소 판결).

원심(2심 2015나2407반소)인 대전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018년 6월 21일 1심(대전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4가합6255 반소)판결은 정당하다며 반소피고의 이 사건 단전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단전조치와 반소원고들이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반소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반소원고들이 반소피고에게 체납한 관리비를 일부라도 납부했다면 단전 조치를 해제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반소원고들은 전혀 납부한 바 없다. 반소원고들이 단수처분과 도시가스 공급중단처분에 관하여 체납 요금을 납부하여 이들 처분을 해제하고 영업을 계속하도록 노력하였을 것이라는 자료는 없으므로, 이 사건 단전조치가 없었더라도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장)의 단수처분과 (충남도시가스)의 도시가스 공급중단처분으로 반소원고들은 영업 중단으로 나아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관리규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단전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단전조치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으로서, 단전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이 정당한 이상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반소피고(○○○빌딩운영위원회)는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둔산○○○존’(이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반소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B101호인 이 사건 점포를 1/2지분씩 공유하며 2008년경부터 2013년 1월경까지 사우나와 헬스장을 운영했다.

반소피고는 2006. 8. 20.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2012. 4. 16. 관리규약을 개정했다. 제정된 관리규약 제17조 제1항은 상가 건물의 소유자 등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관리비를 2회 계속 연체한 때 관리주체의 단전·단수조치와 법적 소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개정된 관리규약 제17조 제5항은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 관리비에 포함된 사용료 등을 체납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 전기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반소피고는 2012. 3. 28. 반소원고들을 상대로 2008. 8. 29.부터 2012. 3. 21.까지 관리비 합계 73,400,116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지급명령 사건은 반소원고들이 이의신청을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28681호 체납관리비 사건으로 이행됐고, 2012. 9. 13.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했다.

"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반소피고에게 2012. 8. 사용분까지 관리비 68,653,307원을 지급하되, 2012. 9. 28.까지 10,000,000원, 2012. 10. 31.까지 58,653,307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반소원고들이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한과 분할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액 전액과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반소피고는 2012. 11. 28.부터 2013. 1. 24.까지 반소원고들에게 9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냈다. 조정조서에 따라 반소원고들이 2012. 10. 31.까지 지급해야 하는 관리비 58,653,307원과 그 지연손해금,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점포에 단전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반소원고들이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자 반소피고는 2013. 1. 30. 이 사건 점포에 단전조치를 했다. 반소피고가 2012.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반소원고들에게 부과한 관리비는 합계 96,331,562원이다.

반소피고는 관리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다가 원심에서 본소를 취하했다. 반소원고들은 단전조치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단전조치로 인해 사우나 및 헬스장 영업을 중단함으로써 재산적 손해로서 미사용 이용권 환불액 24,049,700원, 영업중단으로 얻지 못한 2013. 12. 31.까지의 영업수익 591,360,000원 합계 615,409,700원과 위자료 각 500만 원 상당액의 배상을 구했다.

원심은 관리규약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리단집회의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정·개정되어 무효이나, 단전조치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리규약이 관리단집회의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나, 반소원고들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이 관리규약이 제정된 때부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그 효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유효한 관리규약으로 인식했다. 반소피고는 관리규약에 기초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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