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여)와 연인관계로 지내다 2021년 3월 17일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고 폭행한 일로 피해자와 헤어졌고, 이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됐다.
피고인은 같은 해 3월 27일 오전 5시 52분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커터칼로 자신의 손목을 긋는 시늉을 하는 장면을 보여준 것을 비롯,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월 16일 오후 3시 19분경까지 2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영상, 사진 및 문자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42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