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그런데도 원심(서울고등법원 2021.5.26.선고 2020나2018109 판결)은 피고가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자인지, 피고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해서 충분히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원고가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이 사건 건물의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이상 피고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8가합1227 판결)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수용개시일인 2018. 5. 11.부터 퇴거일인 2019. 10. 28.까지 위 건물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의 위 건물에 관한 차임 상당액인 16,966,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16,9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1.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완료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를 할 때 현금청산대상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의 미지급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참조). 이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30048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8. 5. 8. 위 손실보상금 중 일부 압류금액을 제외한 496,716,230원을 공탁했다. 피고는 수용개시일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인 2019. 10. 28.까지 위 건물을 계속해 사용·수익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